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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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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19-01-30 조회 : 256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4호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유재목 의원)

2. 발의의원 : 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3. 제정이유
〇 옥천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 서원 및 사마소 등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〇 지원대상 및 사업비 지원(안 제3조 및 제4조)
〇 사업 실시 장소 및 지원 신청 등(안 제5조 및 제6조)
〇 교부결정의 취소 및 결과 보고 (안 제7조 및 제8조)
〇 지도감독, 준용 및 시행규칙 (안 제9조 내지 제11조)

5.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6. 붙임
〇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〇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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