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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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 - 87호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사랑 상품권 판매 대행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옥천군 옥천 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하고자함. 3. 주요골자 ○ 판매대행점 계약 기간 변경 가. 상품권 대행판매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안 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제2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362, FAX: 043)731-291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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