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일 : 2019-03-29 조회 : 412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19 - 299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옥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납세자권리헌장에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 시대에 맞는 개정 필요성이 대두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의무 및 역할 강조(지방세기본법§76,‘18.12.24. )
     -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내용 반영(지방세기본법§82,‘11.1.1.)
     -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
○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반영(지방세기본법§83,‘11.1.1.)
     - 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 세무조사 기간의 반영(지방세기본법§84,‘11.1.1.)
     -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3. 공고방법: 옥천군 홈페이지(https://www.oc.go.kr/www/index.do)

4.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19. 4. 18.
○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 제출서식:‘별첨1’참조
○ 제 출 처: 옥천군 기획감사실 법무팀
        ­주        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기획감사실 법무팀
        ­전화/팩스: ☎ 043-730-3082,    fax 043-731-1984

별첨    1. 의견제출서 1부.
                    2. 개정 고시안 1부.
                    3.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