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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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 - 299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옥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납세자권리헌장에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 시대에 맞는 개정 필요성이 대두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의무 및 역할 강조(지방세기본법§76,‘18.12.24. ) -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내용 반영(지방세기본법§82,‘11.1.1.) -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 ○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반영(지방세기본법§83,‘11.1.1.) - 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 세무조사 기간의 반영(지방세기본법§84,‘11.1.1.) -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3. 공고방법: 옥천군 홈페이지(https://www.oc.go.kr/www/index.do) 4.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19. 4. 18. ○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 제출서식:‘별첨1’참조 ○ 제 출 처: 옥천군 기획감사실 법무팀 주 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기획감사실 법무팀 전화/팩스: ☎ 043-730-3082, fax 043-731-1984 별첨 1. 의견제출서 1부. 2. 개정 고시안 1부. 3.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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