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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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29호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예고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의순, 곽봉호 의원 3. 제정이유 〇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안 제1조) 〇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〇 관리주체,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안 제5조~안7조) 〇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의 입력 및 시설안내문 부착(안 제8조~제9조) 〇 유지관리 및 위탁,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안 제10조~제12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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