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안전건설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9-936호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안 제74조)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포괄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2019 옥천군 자치법규(규칙) 일제정비에 의거 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취지 및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조례로 정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확대명시(안 제6조) ○ 기금 융자의 조건 명시 등(안 제8조) ○ 융자금의 상환 규정 명시(안 제9조) ○ 상환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46, FAX : 043)731-3244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