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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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938호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및 중단 등 긴급복지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안 제3조)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ido1304@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주민복지과(전화 043-730-3621, 36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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