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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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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10-25 조회 : 150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938호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및 중단 등 긴급복지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안 제3조)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ido1304@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주민복지과(전화 043-730-3621,                 36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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