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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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972호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 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면사무소의 명칭변경: ~면사무소 → ~면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는 ‘청사사무소의 명칭’으로 기관장의 직위명은 종전 대로 유지(읍・면장) 4. 의견제출 ○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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