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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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37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임만재 의원)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정이유 ○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각 조항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등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 검토 등(안 제3조 ~ 제5조) ○ 의회 동의 및 보고(안 제6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이의신청(안 제7조 및 제8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및 제10조) ○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 및 회피(안 제11조 및 제12조) ○ 수탁기관의 의무,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안 제13조 및 제14조) ○ 협의체결 및 해지, 성과평가(안 제15조 ~ 제17조) ○ 운영지원 및 사용료징수, 지도·감독(안 제18조 및 제19조) ○ 사무편람 및 처리상황의 감사, 이의신청(안 제20조 ~ 제22조) ○ 제3자에 대한 위탁 등 금지(안 제2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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