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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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1002호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운행대상마을 추가(옥천읍 오대리)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38, FAX : 043)731-324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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