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평생학습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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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31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지원 절차 및 신청방법 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절차 및 신청방법 신설 (안 제2조제8항) 4. 의견제출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평생학습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TEL: (043)730-3603, FAX: (043)731-2696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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