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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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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01-10 조회 : 119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0-42호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우리 군에 산재한 향토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제정된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여러 향토문화유산 중 유형향토문화     유산만을 규정하여 다른 종류의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함.
○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투입되는 경비의 지원방법, 한계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향토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 (안 제2조)
     - 향토문화유산을 유형,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명문화
○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위한 군민자문단 설치 근거 마련 (안 제14조 ∼제15조)
     - 군민들의 문화재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판 문안     작성 시 군민들로 이루어진 군민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마련
○ 향토문화유산 수리 경비 보조 근거 마련 (안 제17조)
     - 우리 군 소유가 아닌 문화재에 대하여 수리비 최대 지원한계를     비용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EL : (043)730-3724 / FAX : (043)731-198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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