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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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53호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제정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설치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청년의 군정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위원회의 운영ㆍ정비ㆍ통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의견제출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055, FAX: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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