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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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199호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 정의에 위반소지가 있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 ○ 상위법령 용어 정의는 자치법규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재정의 하는 것은 법기술상 부적절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의 미 비점을 보완 3. 주요골자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 위반하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안 제2조제1항제2호) ○ 시행규칙 조항 삭제(안 제9조) 4. 의견제출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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