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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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255호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분묘 점유 면적 상한 개정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상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개정에 따라 공설봉안당내 일부 무연유골 봉안기간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사용면적 및 사용료 등) “5제곱미터”를 “10제곱미터” 로 개정(안 제11조제1항제1호) ○ (사용기간) “무연유골 10년”을 “무연유골 10년(무연고시신,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 유골, 일제조사에 따른 무연유골은 5년)”으로 개정(안 제16조제1항제2호) 4. 의견제출 ○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23,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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