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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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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05-29 조회 : 105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20-625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적극적인 인구증가시책이 필요
○ 인구증가 지원사업 취지를 반영한 전입보상금 지원대상 확대로 자격요건에 대한 민원발생 해소 및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기여

3. 주요골자
○ 전입보상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4조 관련 [별표2])
        가. 지원대상: 타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나.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상품권
    ○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신설(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4조 관련 [별표2])
         가. 10만원 상품권 (최초 1회 지급)

4. 의견제출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782,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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