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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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625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전입보상금 지원대상 확대와 제3조제1항제8호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사업 신설에 따라 지원 절차 및 신청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전입보상금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신설 (안 제2조제9항) 4. 의견제출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782, FAX : 043)731-1984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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