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안전건설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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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641호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폐지로 인한 규정 삭제 필요 ○ 점용료 산정기준을「하천법」 등과 부합되게 개정 필요 ○ 2020년 테마별 법령 불부합 정비과제로 해당 규정개정 필요 3. 주요골자 ○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안 제5조제3항) ○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중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금액의 100분의 5”을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로 한다.(별표 1) ○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정(제7조제1항) 4. 의견제출 ○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24, FAX : (043)731-3244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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