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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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669호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안 제1조) ○ 군수의 책무(안 제2조) ○ 지원사업(안 제3조) ○ 지도․감독(안 제4조) 4. 제정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4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2,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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