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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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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06-10 조회 : 91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20-718호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역 기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경직적인 규제체계에서 입법방식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제시함에 따라 지역 기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을 도입하고자 우리군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중 제안자의 대상을 옥천군민에서 “옥천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으로 확대(안 제1조)
    ○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중 “문화예술” 용어의 정의에 “영상”을 포함(안 제2조)
    ○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중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가능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의 경쟁제한적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확대(안 제3조)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중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을 상시 종업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인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사행산업, 유흥·향락업 등 금지 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업종 허용하는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4조)
    ○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중 임대료 감면 대상자를 “장애인” 까지 포함 확대하고, 임대료 면제기준에서 “재해복구 등”을 삭제(안 제5조)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중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쟁제한적 규정 삭제(안 제6조)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중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개인”까지 확대(안 제7조)

4. 의견제출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2,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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