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 23호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임만재 의원)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3. 제정이유 ○ 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등(안 제3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역학조사 및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제7조)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등(안 제8조~제9조)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안 제10조) ○ 교육 및 홍보, 방역용품 등 지원(안 제11조~제12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