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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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 29호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3. 제안이유 ○ 옥천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안 제4조) ○ 군수의 책무(안 제5조) -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 ○ 의회 의결 및 보고(안 제6조) - 법령 또는 조례의 의결사항,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결을 받아야 함 - 재정적 의무,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 부담이 포함된 경우 미리 의회에 보고 ○ 사후관리(안 제7조) -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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