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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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 31호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3. 제정이유 ○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 및 설치(안 제1조~제2조) ○ 통합기금의 계정구분(안 제3조) ○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4조) ○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5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이자(안 제6조~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8조~제9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10조~제11조) ○ 회의소집 및 운영(안 제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안 제13조~제14조) ○ 회계공무원(안 제15조) ○ 존속기한(안 제16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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