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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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933호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단점을 보완 하고, 군에서 직접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목적 (안 제1조) ❍ 옥천군 마을방송시스템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안 제2조) ❍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안 제4조) ❍ 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 (안 제6조) ❍ 마을회관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시설물 관리(안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EL : (043)730-3102 / FAX : (043)731-31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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