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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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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09-10 조회 : 145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0-990호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남다른 열정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모범    공무원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수당 지급기간을 연장
○ 옥천군 표창 조례 제4조의 위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에 따라 포상을 표창으로 변경

3. 주요내용
    ○ 포상을 표창으로 개정
        가. 안 제1조(목적), 제2조(추천)
    ○ 선발인원을 연 12명에서 16명으로 확대
        가. 안 제3조(선발)
    ○ 상여금 지급기간을 1년간에서 2년간으로 연장
        가. 안 제5조(상여금 지급)

4. 의견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5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ash2youm@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자치행정과(전화 043-730-3171, 3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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