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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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 - 1046호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2020.5.1.공포, 7.2.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제명 변경 :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판매대행점 지정→판매대행점 협약(안 제4조) ○ 상품권 잔액 환급 신설 : 100분의 60이상(안 제7조) ○ 할인율 : 명절 10%, 그 외 5%→10%이내(안 제8조) ○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4. 개정근거 ○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5.1.공포, 7.2.시행) 5. 의견제출 ○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6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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