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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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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09-29 조회 : 192
작성자 경제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0 - 1047호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규칙 제명 변경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용어 정비 : 판매대행점 지정 → 판매대행점 협약,    지정서 → 등록증,         가맹점 지정→ 가맹점 등록
○ 용어 정비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4. 개정근거
○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5.1.공포, 7.2.시행)

5. 의견제출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6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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