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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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 36호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정이유 ○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등(안 제1조~제2조) ○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안 제3조)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안 제4조) ○ 아동학대 신고, 정책의 심의(안 제5조~제6조) ○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 예산의 지원(안 제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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