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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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 - 1117호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안 제1조) ○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할 경우 기금운용관에게 예탁요구서 제출,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을 예탁 받을 경우 예탁금 증서 교부(안 제3조) ○ 예수금 이자 현 1회 지급, 이자율은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 적용(안 제3조) ○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금의 이자 계산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고 이자의 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함(안 제6조) ○ 조기상환의 경우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전까지 신청(안 제7조)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23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75, FAX : 043)731-1984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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