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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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1340호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맞도록 보조금 지급 규정 개정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등 정비 3. 주요골자 ○ 보조금 지급 방법 변경(안 제30조제1호) 4. 개정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6항 5.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74,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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