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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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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1-29 조회 : 250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공고 제2021-127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비용의 발생을 정비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개선

3. 주요내용
○ 수탁기관의 불필요한 공증 요구 삭제(안 제15조)
○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이의신청 조문 삭(안 제22조)



4. 개정근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과-2100호(2020.8.31.)
○ 「민간위탁 조례 관련 이의신청 제도 정비 안내」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899호(2020.9.17.)

5.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18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hj84132@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자치행정과(전화 043-730-3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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