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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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402호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개정(2020.12.22. 일부개정, 2021.6.23. 시행)에 따라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정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연차 보고서의 제출일을 상위법과 일치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정원을 5명으로 확대, 위원의 구성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세분화(안 제2조) ○ 연차보고서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제출(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024, FAX: (043)731-198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주요골자 ○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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