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친환경농축산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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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제2021-1호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업보조금 대상사업에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영농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보조금 제재기간 결정 기준의 해석상 모호함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조사업 대상사업 신설(안 제4조) 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 추가 ○ 보조금 제재기간 기준의 문구 변경(안 제12조) 가. “해당 보조금액”을 “부당사용 또는 부정수급 사유 등의 금액”으로 변경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 chohee16@korea.kr 전화 : 043)730-3244, FAX : (043)731-2912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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