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귀농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농촌활력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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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공고 제2021-3호
옥천군 귀농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3. 주요골자 ○ 옥천군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도시민 입주예정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기반조성 설치비용 지원 4. 의견제출 ○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882, FAX: 043)732-9611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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