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1-05-20 조회 : 165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30호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곽봉호 의원)


2. 발의의원 : 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적용범위(안 제4조)
○ 지원 사항(안 제5조)
○ 안전시설 확충(안 제6조)
○ 재정지원 및 지원방법(안 제7조~제8조)
○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안 제9조~제10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4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