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립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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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728호
옥천군립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8조) 가. 신규 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3시간) 나. 교육계획수립, 교재배부, 교육방법 등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4. 제정근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04,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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