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21-769호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이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화장장려금 지급 범위 확대: 6개월미만 영아, 사태․사산아 포함(안 제3조제3호) ○ 장려금 신청기한 확대: 장기․시신기증의 경우(안 제3조제2항) ○ 관련서식 개정(별지 제1호, 2호)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26, FAX : (043)731-996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