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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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778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가. 제2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나. 제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제2항”으로 다. 제7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13조” 라. 제11조제1항 중 “제20조제4항”을 “제17조제4항”으로 정비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5. 의견제출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3, FAX : (043)731-1985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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