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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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901호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자치법규 규제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하는 규제입증책임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행정규제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존 규제 입증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신설ㆍ강화규제 등에 대한 심사청구 방법 규정(안 제3조) ○ 심사 방법, 심사결과 개선권고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 규제의 등록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4. 개정근거: 「행정규제기본법」,「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4. 의견제출 ○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2, FAX : (043)731-1984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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