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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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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7-30 조회 : 385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918호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마을 분쟁 등으로 이장 선출이 어렵거나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에 대한 마을총회 개최 권한을 규정하고, 이장 직무대행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이장임명 절차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가. 이장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의 읍‧면장 마을총회 개최 권한 및 절차 규정
○ 이장 직무대행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가. 마을 반장을 이장의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 지정
4. 의견제출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2,    FAX : (043)731-1987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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