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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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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8-30 조회 : 167
작성자 도시교통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1017호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대상 규정(안 제4조∼제7조)
○ 해체 신고 대상 세부 규정(안 제8조)
○ 해체공사감리자 교체대상 규정(안 제9조)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안 제10조)
4. 제정근거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62,    FAX : (043)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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