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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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017호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대상 규정(안 제4조∼제7조) ○ 해체 신고 대상 세부 규정(안 제8조) ○ 해체공사감리자 교체대상 규정(안 제9조)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안 제10조) 4. 제정근거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62, FAX : (043)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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