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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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052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마을 소유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경로당 신축지원이 불가하므로 경로당 전·월세금 지원을 받아 등록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마을에 경로당 매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경로당 건물 매입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4. 개정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47조, 지방자치법 제22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26, FAX : (043)731-996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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