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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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063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읍 금구1리, 삼양1리의 행정구역 불일치를 조정하고, 서대리의 서대튜더마을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일원화하며, 지리적 제약 및 자연마을 간 동질감으로 분리 운영되어온 청성면 거포리를 분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성면 거포리 분구[거포리 1반(거흠)→거포2리] ※ 옥천군 행정리 당초 226개 → 227개(+1) ○ 금구1리·삼양1리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조정(삼양1리 일부→금구1리) ○ 서대리의 서대튜더마을을 서대2리로 일원화(서대1리 일부→서대2리)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lhj84132@korea.kr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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