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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1-09-30 조회 : 135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53호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예고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〇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〇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〇 이용안전 증진사업(안 제5조)
〇 안전교육, 무단방치 금지 및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6조∼제8조)
〇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안 제9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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