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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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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10-08 조회 : 227
작성자 건강관리과장
옥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2021 - 1호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 도모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영양․식생활 교육의 실시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영양관리사업의 실시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152, FAX : 043)731-634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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