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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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206호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에 공동사업의 지원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 관련 법제처(안건번호, 2016.10.13. 법제처-16-0380) 법령 해석 결과 반영 3. 주요골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조성 금액 비율 상향 조정.(안 제4조제2항제2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서 가능한 사업 중 공동사업 지원 범위 명시.(안 제5조제2항제5호) ○ 조례상 주민지원대상을 결정고시일 기준 거주 주민으로 한정한 관련 조항 삭제.(안 제5조제6항, 제9조제2항) 4. 의견제출 ○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56, FAX : (043)731-29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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