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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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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11-10 조회 : 108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1259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 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     관광․휴양 분야)」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용료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립해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차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법령에 맞는 조문 정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 면책기준 구체화로 분쟁 사전 방지 (안 제10조제2항)
○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 (안 제10조제3항)
4. 개정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 제도개선 권고(의안번호 제2020 – 250호)
○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제12조

5. 의견제출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14,    FAX : (043)731-737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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