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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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259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 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 관광․휴양 분야)」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용료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립해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차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법령에 맞는 조문 정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 면책기준 구체화로 분쟁 사전 방지 (안 제10조제2항) ○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 (안 제10조제3항) 4. 개정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 제도개선 권고(의안번호 제2020 – 250호) ○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제12조 5. 의견제출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14, FAX : (043)731-737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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