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21-1272호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 권익위원회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사용료 징수 사항과 사용 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화 하여 대관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본사용료 이외 대관자의 관람수입 추가 징수 삭제 (안 제11조제1항) ○ 선납 사용료 미반환 규정 개정 및 사용취소 반환기준 명확화 (안 제13조) 4. 개정근거 ○ 국민권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제도개선 권고(의안번호 제2020 – 419호) ○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제12조 5. 의견제출 ○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02,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