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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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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11-10 조회 : 209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21-128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천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
○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2조)
○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4조)
○ 「옥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제5조)
○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6조)
○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7조)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8조)
○ 「옥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9조)
○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안 제10조)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제11조)
○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제12조)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13조)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14조)
○ 「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조)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6조)
○ 「옥천군 노인ㆍ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17조)
○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8조)
○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안 제19조)
○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0조)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21조)
○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제22조)
○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안 제23조)
○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제24조)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5조)
○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26조)
○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제27조)
○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28조)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안 제29조)
○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0조)

4. 의견제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HSH84120@korea.kr
                    전화 : 043)730-3084,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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