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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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55호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곽봉호 의원) 2. 발의의원 : 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3. 개정이유 〇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20조) 〇 보육교직원 계약실태,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21조) 〇 보육교직원을 위한 처우 개선 사업(안 제22조) 〇 보육교직원 권리보장(안 제23조) 5. 근거법령 〇 「영유아보육법」 제4조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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