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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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56호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용수, 곽봉호 의원 3. 제정이유 〇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마을공동체 활성을 유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 요건을 완화(안 제13조) - 당초 마을주민의 60% 이상 동의서 필요 요건 삭제 〇 중의적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〇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 관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〇 준용 규정 추가(안 제21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4조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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